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시스템

신고안내

내부고발 익명신고자의 요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약ㆍ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 수사범위   

신고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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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드백·진행 알림 절차

제출 직후 :사건번호, 접수일자, 관할검토 예정 안내(시스템 알림 + 답변)

검토 완료 :사건 접수 여부, 보완 요청 사항(안심번호)

보완 요청 :보완 자료 제출 기한, 미제출 시 접수 중단 경고(시스템 알림)

수사 개시 시점 :수사 착수일, 담당 부서, 예상 처리 기간(안심번호)

종결 처리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 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신고자가 2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종결된 경우/ 공수처법 제2조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